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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 | ⓒ 익산신문 |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공약으로 대표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도로 설립·운영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한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정법에서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고 △마을기업 실태조사 실시 △마을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마을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마을기업이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지방소멸 등 각 지역이 직면한 사회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병도 의원은 "마을기업육성법 제정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마을기업 진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 시행 과정을 꼼꼼히 챙기며 예산과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11년 시작된 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그동안 근거 법령 부재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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