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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모르고 있던 지방세 환급금 찾아드려요"
8월 말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지방세 미환급금 환급 결정일부터 5년 지나면 소멸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07월 17일(목)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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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경.
ⓒ 익산신문

익산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하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8월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은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을 이전·말소·폐차하는 경우 또는 국세 확정 신고 뒤 세액 경정 등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익산시의 미환급금은 총 5,078건에 금액은 약 2억 2,6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대상자에게 환급안내문을 일괄 발송해 안내에 나설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앱, 정부24(www.gov.kr)에서 조회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징수과(063-859-5651)로 전화하면 된다.

특히 환급금 발생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다.

사전등록은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징수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시 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하기 때문에 안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무 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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