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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을 받으며,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육아휴직 등 지원금은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하는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근로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 잔여분 50%를 수령할 수 없었으나 법 개정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판단기준이 일부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근로시작일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가입대상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근로시작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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