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김정수 도의원 | | ⓒ 익산신문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일정연령이 되어 보호가 종료된 이들을 뜻한다.
최근에는 보호연장을 통해 만 24세까지 지원이 가능해졌고, 명칭도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바뀌며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절반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이들은 위기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자립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연결망과 멀어지며 오히려 사회와 단절되어 고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만 해도 2024년 말 기준 616명의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정책적·정서적 지원이 절실한 대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자치도는 매달 지급되는 50만원의 자립수당 이외에 천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또한, 자립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통합사례관리와 긴급지원, 멘토링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24시간 긴급 핫라인(긴급전화)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개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자립수당이나 정착금, 멘토링 등의 지원은 대부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종료되며, 이후 자립준비청년들은 다시 한 번 경제적·정서적 위기 속으로 내몰리게 된다.
지원의 사각지대만큼 현장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전담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인해 업무 과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의 자립지원 전담인력 1인당 담당 청년 수는 56명에 이르며, 전담 업무 이외에도 일반 행정업무까지 병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1~2명의 사례관리자가 수십 명의 청년을 관리해야 하는 구조에서 과연 적절한 개입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여건에서는 개별 욕구에 맞춘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서적 지지나 관계 형성과 같은, 자립에 필수적인 정서적 기반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체계의 구조적 재편과 실질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주거 안정은 자립 이후 삶의 지속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다. 현재 주거 지원은 준비시설과 지원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제공 규모도 매우 제한적이다.
더욱이 자립정착금으로는 단기 지원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이후 지속적인 주거비 부담은 청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따라서 자립 이후까지 이어지는 주거 안정성 보장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인력 보강도 필수적이다. 단순한 인원 확충을 넘어, 사례관리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정서적 지지부터 주거, 진로, 생활기술에 이르기까지 자립 전 과정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하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립이 곧 고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도의 바깥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스스로 살아내야 하는 사회’가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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