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장정남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 | ⓒ 익산신문 |
필수노동은 개인과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노동으로, 그 중요성은 위기 상황과 일상 모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필수노동에는 의료진, 돌봄노동자, 환경미화원, 교통 종사자, 물류 노동자 등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며, 이들은 인간의 생존과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노동은 대체 불가능하며, 사회적 안정과 경제 활동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필수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특히,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필수노동이 사회 유지의 중심축으로 작용한다. 이들의 노동 없이는 위기 대응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기능이 마비될 위험이 크다.
그 중 돌봄노동은 인간의 생존과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영역으로 주로 여성들이 담당해왔다. 역사적으로 돌봄은 가사노동과 연결되어 여성의 무보수 노동으로 여겨졌고, 이는 돌봄노동이 비전문적이며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는 일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낳았다.
그 결과, 돌봄노동은 낮은 임금, 비공식적 구조, 열악한 근로조건에 고착되어 왔다.
돌봄노동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공공 운영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이는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돌봄노동자의 83%가 여성, 70% 이상이 고졸 이하 학력이며,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고 있다.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노인생활지원사 등의 직군은 대부분 국가 기준 시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2022년에도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의 120%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 공식적인 직무체계나 승진제도도 없어, 장기적인 경력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022년 기준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약 79만 명으로 2018년보다 32% 증가했지만,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돌봄서비스직 노동공급 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 명, 2032년 38만~71만 명, 2042년 61만~155만 명으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은행 자료) 이러한 인력 부족은 곧 돌봄공백으로 이어지며, 이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제도 사이를 연결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부재로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
첫째, 돌봄노동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노동자는 이용자 중심의 제도 설계 속에서 보호 장치가 미흡하며, ‘사회서비스이용권법’과 같은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며, 민간 중심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감독 체계를 갖추는 법이 필요하다.
둘째,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경로 개발이 중요하다. 현재는 경력에 따른 보상이 없어 숙련된 노동자도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직무와 숙련도를 반영한 임금체계 도입과 교육, 승진 기회를 마련해 직업으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확대와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이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구로, 민간 중심 공급체계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전환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닌, 돌봄이 ‘공공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법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선, 공공 인프라 확대가 함께 추진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정의하는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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