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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 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구분됩니다.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지급연령 생일 다음 달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장애 정도(장애등급 1~3급은 연금,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노령연금이나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일정 범위의 유족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 미만),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 범위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하는 장제부조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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