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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은 원칙적으로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성을 위한 사업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 사업의 객관적인 성격으로 인해 일정기간 종료될 것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기간제한의 예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해 채용되어 사업의 완료시까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만55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할 당시 근로자가 만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당시 근로자의 연령이 만55세 이상이고 기존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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