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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연금 해당여부 결정을 위한 장애심사는 장애의 원인이 되었던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장애등급을 심사합니다.
여기에서 장애등급(1~4급)의 심사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라 필요시 전문의사의 의학적 자문을 실시하여 공단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단에서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시점 전에 완치일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일,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심사 결과, 장애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연금 장애등급에 미치지 못하면 장애연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의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치료 경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후에 다시 등급 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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