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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할 때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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