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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이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됩니다.
위 규정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기업에도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지는 이러한 취지와 규정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관련 업무의 내용, 행위가 이루어진 시간·장소 등 상황과 형태, 행위의 내용과 정도, 의도나 경위, 반복·지속성의 유무,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가 질책 과정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다소 부적절한 언급이 있었더라도 이는 업무시간 중에 원고뿐만 아니라 중간보고자도 불러서 함께 정당한 질책을 하는 과정 중에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어떠한 악의적 의도나 감정을 가지고 계획된 행위는 아니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당시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일 뿐 이후 고성이나 폭언 등의 행위가 지속·반복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질책 과정에서 고성 등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직장 상사들이 회의 중에 한 발언에 비속어 또는 욕설이 혼재되어 있어 공격적이고,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점은 인정되나 발언 경위, 내용, 발언 후 당사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제발언만으로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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