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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와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구분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으로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자택 등 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종점으로 하는 이동 과정에서, 취업과 관련하여 발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 자차, 자전거, 도보 등을 통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합니다.
반면, 퇴근길 지인과의 저녁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와 같이 통상적인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함으로써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 되므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생필품 구입, 선거권 행사, 자녀의 등?하원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기 위해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여 이동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날의 음주행위로 인해 혈중알코올 농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상태에서 자차를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근 중 신호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사고의 발생 원인이 범죄행위와 무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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