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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익산 출신으로 이일여고를 졸업한 소라미 변호사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 | ⓒ 익산신문 | 익산 이일여고를 졸업한 소라미 변호사(50·사진)가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8월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7월 30일 신임 인권위 비상임 위원으로 익산 출신 소 변호사를 지명했다.
소 변호사는 8월 26일 임기가 만료된 김수정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국가인권위원은 국회가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4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
소 변호사는 익산 출신으로 이일여자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재입학해 200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2004년 한국 최초 비영리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감’의 창립 멤버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그는 교육부 남녀평등교육심의회 위원,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심의위원회 및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서울시 아동복지 심의회 위원·아동권리보장원 이사·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이사 등를 역임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수 겸 공익법률센터 부센터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편 그는 제4·5대 전북도의원과 제9대 전북도의정회 회장을 지낸 소병기씨(82)의 딸이기도 하다/ 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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