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정성수 시인 | | ⓒ 익산신문 |
개 식용 금지법이 2024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지만, 처벌 조항은 공포 후 3년 뒤부터 적용된다. 시행 3년 후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 증식,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한다. 이에 대한육견협회와 식용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다.
CNN은 이번 입법이 오랫동안 논쟁을 일으켰던 개고기 식용 전통을 종식시켰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개를 먹는 것에 대한 태도가 변화했음을 보여주며, 개를 반려동물로 여기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로이터와 BBC도 비슷한 보도를 했다. 특히 BBC는 개 식용 금지법에 대한 의견이 세대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고 전했다.
보신탕은 88서울올림픽 때 국제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프랑스 여배우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인을 개고기를 먹는 야만인으로 비난하면서 촉발되었고, 이에 대한 반박으로 볼로냐대학교 움베르토 에코 교수는 음식문화는 나라마다 다르다. 그러므로 다른 민족의 음식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는 인류와 함께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지만, 여러 민족의 훌륭한 식재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먹었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보신탕에 대한 기록이 있다.
특히 조선의 명의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는 보신탕이 신장 기능을 강화하고, 기력을 회복하며, 소화기능을 돕는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한, 개고기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특히 여름철 더위로 인한 체력 저하를 회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했다.
보신탕은 개고기를 푹 삶아 만든 국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옛날부터 먹어온 식재료다.
프랑스에도 1910년대의 개고기집 사진이 있으며, 극지 탐험가들도 필요하면 썰매견을 잡아먹었다.
유독 한국인들만이 개고기를 섭취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서구권 사람들의 인식은 옳지 않다.
개고기 식용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보신탕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삼복더위에 먹는 전통 음식으로 각광을 받는다.
복날 보신탕을 먹는 이유는 다양한 문화와 민속이 얽혀 있어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동국세시기와 사기 등의 기록에 따르면, 개고기를 먹는 것은 벌레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함이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평민들이 자주 먹던 고기였으며, 정조 임금도 보신탕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다.
개를 반려로 보는 측은 개고기 생산 과정에서 문제점과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다. 불법 개농장에서 발생하는 분뇨나 소음, 불법 도살, 비위생적인 개고기 전시와 판매 등을 문제로 삼고 있다.
감전사와 목을 매달아 죽이는 도살 방법은 비인도적이며, 약물을 이용한 도살은 개고기를 먹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개를 가축으로 보는 입장은 축산법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하여 식용으로 먹는 것이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으로 도축 및 유통 과정을 양성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개는 개일 뿐이라는 것이다.
세상은 크게 달라졌다. 보신탕을 먹기보다는 개를 애지중지하는 문화로 바뀌어가고 있다.
‘펫팸’이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개를 위한 맥주, 피자, 홍삼 사료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보신탕 애호가들은 불만이 크다. 지금이야말로 반려견과 식용견을 구별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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