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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방식에서 위탁방식으로 변경하기로 의결한 후 위탁관리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로자를 해고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가능한데 입주자대표회의에 재정적 어려움이 없는 등 경영상 필요가 없었다고 보아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위 해고는 공동주택의 관리방식이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에 해당하는데, 위 해고는 아파트 관리방법을 위탁관리로 변경함에 따른 것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정리해고로서의 경영상 필요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 비용상 문제 등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업무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한 것에는 객관적 합리성이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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