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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연차유급휴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4년 04월 12일(금)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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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치고 80% 이상 출근해도,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간의 근로 후 퇴직할 경우 개근한 각 1개월에 발생한 최대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유급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기준의 다음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만 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 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조퇴·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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