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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말하며, 체결된 근로조건하에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청구권은 근로의 제공을 전제로 하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 규정된 근로자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사용되어 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아르바이트 직원도 당연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아르바이트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 이외에도 작업량 감소, 판매부진과 자금난, 원자재 부족,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 등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직원은 일반적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근로자이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근로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8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또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 상여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아르바이트 직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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