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선거의 사전투표일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근로한 시간이 8시간 이내라면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것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했다면, 대체한 근로일이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공휴일에 근로한 직원에게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휴일에 근무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동등한 가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8시간의 근로를 한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권리행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