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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가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로서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도 일부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회사는 직영기사와 동일하게 원고에 대한 업무지시를 하고 근태와 업무수행을 감독하는 등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매월 고정된 대가를 직접 지급받았으며, 회사는 원고가 지출하는 비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유대금을 부담하였던 점, 회사의 상호와 광고가 도색된 차량은 회사의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계약상으로 금지되었던 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기보다는 회사에 전속하여 노무제공의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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