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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참전명예수당은 3만 원 인상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 간 보상 격차를 줄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수당은 각각 4만 원, 7만7천 원을 추가로 인상했습니다.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내 예우보상 게시판에서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을 확인하실 수 있고, 거주하고 계신 관할 보훈(지)청이나 전화 1577-0606(유료) 보훈상담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 등 월별 보훈급여금은 일시불로 지급할 수 없으며, 정기 보훈급여금은 매월 15일 지급합니다.
보훈급여금의 지급 계좌변경을 원할 시는 보훈급여금 수급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해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계좌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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