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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은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로 정하여진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따져 판단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해석에서 연차휴가를 “일” 단위로 주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무상으로도 시간단위 연차사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쟁의행위의 법적 성질 및 효과는 제60조제1항이나 제2항에서 동일하게 평가되어야 하므로, 연차휴가 비례적 산정 방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법리는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유급휴가 또한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연차산정 시 반영되는 비례 산정 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 기간 안에 개인병가로 휴직기간이 있어 소정근로일의 제외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일 단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도 비례 산정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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