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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원입니다. 월 소득 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 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의 「기초연금 모의계산」 메뉴에서 자가진단 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입력한 소득과 재산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 되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신청을 통한 공적자료 조사 후 확인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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