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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적용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법인·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이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란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체계를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경영자의 리더십, 인력·예산 등 자원 배정, 유해·위험요인의 파악·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점검·평가하는 등 핵심요소를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고,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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