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기초연금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3.6%)을 반영하여 월 최대 33만 4,81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13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340만 8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셋째,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3년 9,620원 → ‘24년 9,8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1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넷째,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올해는 1959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 상향과 더불어 고급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또는「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복지로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은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야하며,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