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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병역 혜택은 전몰·순직군경 또는 전상군경, 공상군인 6급 이상인 사람의 자녀·형제 등 1명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 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으로, 군인 또는 경찰로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하거나 다친 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혜택사항은 아니며, 구체적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으로서 「병역법」또는「예비군법」에 따라 소집 또는 동원되어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병역법」제 25조에 따른 의무소방원 또는 의무경찰대원으로서 전환복무기간 중 전사·순직한 사람 및 상이 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자·공상자
각 항의 형제, 자녀 등 1인이며 독립유공자, 순직(공상)경찰,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사망)부상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의 자녀 등은 병역 혜택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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