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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에서는 직접 전투에 참전한 군인뿐만 아니라 간호장교, 학도의용군, 유격대, 노무자 등 나라를 지킨 모두를 참전유공자라고 합니다.
참전유공자 대상자는 6·25전쟁 등의 전투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분,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분입니다.
참전 중 범죄행위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자는 참전유공자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누리집 - 예우보상 - 보훈대상 - 독립유공자 - 대상요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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