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장정남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 | | ⓒ 익산신문 | 요즘 구인광고를 보면 더이상 성별 불평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 시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고,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과 미혼 등의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시하여 성별 불평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성별 불평등도 완화된 듯 보이지만 다양한 경제활동 지표에 존재하고 있는 상당한 수준의 성별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불평등한 노동환경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노동현장에서 성별 불평등이 발생하는 원인 및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구분에 불과했다. 그러나 사회는 두 성별의 차이를 과장함으로써 젠더의 차이를 만들어냈다.
성별과 젠더는 동의어처럼 사용되곤 하지만 의미가 엄연히 다르다. ‘성별’은 인간의 생물학적 성(sex)를 일컫는 개념이고, ‘젠더’는 사회적으로 정의된 성을 뜻한다.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 태도, 이미지, 일 등의 특성들과 관계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여성의 일’ ‘남성의 일’과 같은 이분법적 성역할 혹은 고정관념이 강력하게 작동, 노동환경에서 성불평등을 야기했다.
노동시장에서 성별 불평등의 첫 번째 문제점은 ‘성별 직종분리 현상’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직종에 따른 성별 분리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직종분리는 일자리 이동성과 노동 시장의 유연성 및 생산성을 제한한다. 사회적, 역사적, 경제적 등 많은 요인들이 성별 분리를 주도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 편견 때문이다.
개인과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부문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노동시장의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고,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성별 임금 격차 현상’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남녀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이며,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의 가장 큰 이유는 남녀의 직장 근속연수의 차이를 꼽는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30대에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 상당수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한다.
30대 경력 단절은 기업에서 관리자와 임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승진 사다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력 단절 여성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7.8년이 걸리고, 다시 일자리에 복귀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30대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의미한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중장기 노동시장 변화 추세 속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는 한국 경제와 사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적자원을 반드시 활용해야한다.
여성 인적자원의 활용은 단순히 성 평등이나 사회정의 실현의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생존의 문제로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사회,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먼저 여성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평생직업의식이 필요하고 가정에서는 공동육아, 가사 노동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업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가족 친화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탁아시설 확충 및 지원, 유연근로, 직장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사회는 취업을 위한 재취업 교육, 고용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강화시켜야 한다.
국가는 여성 할당제를 지도·감독하고, 모성보호비용을 사회가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양성 평등을 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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