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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춘천청사,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 세종청사터미널 옥외주차장에 운영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를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올해 2월부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춘천청사를 시작으로 기존에 조례 제정을 마친 5개 지자체를 비롯해 올해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강원도 등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11개 기초지방자치단체 등 총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올해 안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 기준이 마련되면 700면의 국가유공자 주차구역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 이용규정 : 독립·국가·참전·특수임무·5·18·고엽제·보훈보상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이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 증서를 가지고 이용 가능
이용규정 위반 시에는 이동 권고하도록 표준 조례안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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