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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변동사항(입·퇴사, 휴직, 휴·폐업, 납부예외 등)이 생기면 신고의무자는 매월 15일(휴일인 경우 익일) 자격변동 처리 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번거로운 사후정산 절차인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과오납금이란 이미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후 퇴사, 납부예외 등 자격변동 사항을 늦게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하여 원래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보다 더 많이 납부하여 발생된 금액을 말합니다.
과오납금이 발생했다면 미납월이 있는 경우 우선 미납월에 충당(상계)처리하고 나머지를 반환하거나, 가입자가 희망하면 다음달 고지분에 충당합니다.
자격변동에 따른 과오납금 충당 및 반환 결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합니다.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게 되어, 과오납금을 지급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반환신청을 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어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불편함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과오납금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충당신청 및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로 하시고, 반환(지급)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1577-1000)또는 4대보험통합징수포털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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