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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을 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훈급여금은 지급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 상 보훈급여금 지급대상에게는 보훈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등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의 최종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신상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국적상실자는 거주하는 나라의 공증인 또는 재외공관에서 법률공증인증서를 공증받아야 하며, 이를 함께 등기우편 또는 택배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기 신상신고서 미제출시 신상신고서 제출 시까지 보상금 지급이 보류됩니다. 보훈급여금은 연 1회 지급이 원칙이지만, 연 2회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6월(상반기)과 12월(하반기)에 각각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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