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오석원 익산원예농협 상임이사 | | ⓒ 익산신문 |
“농업 보조금이 줄줄 샌다” “특정법인에게 집중 지원하여 사유재산을 불려주는 특혜를 준다” 라는 기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실제로 2017년도 국회 농림수산해양위원회 국정감사 때 농식품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용 국고보조금 부당 수령 금액이 278억 5000만원이었고, 적발건수는 836건에 이르는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렇듯 국민의 혈세가 전국 도처에서 부당수급 된다 하니, 익산시 의회에서도 부리나케 2019년 8월 7일자로 ‘익산시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해 보조금을 총액제로 운영하면서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총액을 농어업인·농어업법인·생산자 단체·협동조합에 대해서 각각 상한선을 정했다.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겠는가! 보조금 총액제로 인하여 국비·도비 보조금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고, 농산물 유통의 필수인 산지유통시설을 더이상 설치할 수 없어 농민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쌀과 달리 원예농산물의 경우는 규모화나 상품화의 정도에 따라 소비자 시장에서 전국 대표 품목들과 무한경쟁을 해서 농가수취가격을 얻어내는 구조다.
또 가격경쟁에 있어서는 상품화가 필수인 바, 이를 위해 집하·예냉·선별·포장·저온저장·운송 등 필수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더해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3년 1월 11일 ‘농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현재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농산물 대량유통 생태계 조성을 통한 유통·물류혁신’을 비전으로 정하고,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APC) 전담 운영주체로 품목 중심으로 생산·판매가 통합되어 대량 공급능력을 갖춘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2027년까지 100개소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통합조직에 전속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3000개를 함께 육성하고, 정부지원사업이 조직화 수준 등 성과평가에 따라 통합조직 중심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 나간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서도 농식품부 지침에 부합하여 시·군단위 원예산업발전계획을 2027년까지 수립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통합조직 중심으로 시·군 경계 없이 품목별 거점을 지정하여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지자체에서 정부지침에 대응이 늦는다면 타 시군으로 품목을 뺏겨서 그 지역에 복속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익산시 관내는 정부지침에 따라 품목을 규모화 할 수 있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산지유통시설이 추가적으로 필요한데도 총액제에 걸려서 더이상 투자를 할 수 없다면 결국 익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타 시군 품목별 거점지역에 빼앗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때문에 농업보조금 조례 총액제 조항을 전향적으로 개정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가 정부지침에서 요구하는 시설을 갖추어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특정법인에게 집중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사유재산화(私有財産化)함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생산자단체의 재산은 조합원 총유(總有)로 되어있고, 관리처분 행위를 조합 대표기구의 의결을 통하여 행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이익이나 손실이 조합원 전체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만약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총액제 조항을 그대로 두고 싶다면, 지자체가 산지유통시설을 설치하여 제3자에게 위탁운영토록 하여 정부지침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 현재로선 시간이 촉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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