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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채용내정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그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용내정은 사용자의 승낙이어서 채용내정 시에 근로계약이 성립하며, 채용내정 시부터 정식발령일까지의 사이에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정식발령일 이전에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 계약의 체결에 특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낙성·불요식의 계약이다. 사용자의 근로자 모집은 근로계약 청약의 유인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요건을 갖추어 모집절차에 응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전형절차를 거쳐 근로자에게 최종합격 및 채용을 통지하면 근로계약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현실적인 근로의 제공과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기 상당기간 전에 사용자가 채용을 미리 결정하는 이른바 ‘채용내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채용내정 통지를 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내정을 취소한 것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참가인이 원고에 지원하여 면접절차를 거쳤고, 그 후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객관적으로 표명하여 참가인에게 통지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의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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