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계산이란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5년마다 수행되는 국민연금의 ‘건강 검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수입(보험료)과 지출(연금급여)은 전 생애에 걸쳐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으므로,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평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1998년 국민연금 개혁 시 도입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제4조(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 재정 전망과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의 장기적 균형 유지
위와 같은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 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제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 2003년부터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현재 제5차 재정계산 실시 중
- 재정계산은 현행 제도를 향후 70년 동안 그대로 유지할 때를 전제한 것으로 출산율 등 가정변수 및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해외 공적연금들도 주기적으로 재정계산을 실시하여 연금제도의 장기 재정건전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