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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우선 공급에 관한 정보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관계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 공급 물량은 각 지역별 아파트 공급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별 분양시기에 맞추어 물량이 배정된 권역 내 보훈(지)청에서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LH공사 및 민간 건설업체 등의 아파트 공급계획은 지역별 공급/분양 계획은 LH홈페이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초에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연중에 수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연초에 신청하지 못해도 주택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나요?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수시 신청자분들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택 우선 공급 정기 신청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요.
①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 접수
② 신청자 및 전년도 신청자 중 미지원자 대상 우선순위 선정(희생 및 공헌도, 우선 공급 및 대부 지원 여부, 무주택기간, 생활정도 등)
③ 해당 권역 내 물량이 확보되면 순차적으로 희망 여부 파악, 대상자 선정
④ 대상자를 건설 주체에 통보하여 동·호수 추첨, 공급계약
연초에 정기 신청을 못하신 분들의 경우 연중에 수시로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 정기신청 안내 : 전년도 12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나라사랑신문에 공고 수시 신청을 하신 분들은
①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받은 대상자에게 희망 여부를 파악한 결과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② 입주 희망자보다 확보된 물량이 많아 잔여 물량이 발생한 경우 주택 우선 공급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로 신청자나 우선순위, 확보 물량 등이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보훈(지)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현재 진행사항 확인도 해당 지역 보훈(지)청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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