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최은희 전라북도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 | ⓒ 익산신문 |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한국은 2020년 ‘인구 감소’ 국가가 되어 출생아가 사망자보다 적은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처음 나타났고 지난해 3분기 합계 출산율(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을 기록하였다는 소식이었다.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지내온 부모로서 출산율 최저 소식은 매우 안타깝고 염려가 되었다. 이런 와중에, 태어난 아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망 소식도 연이어 발생하였다. 매년 들려오는 아동사망 사건은 마음을 슬프고 무겁게 한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이다.
2021년에 학대로 사망한 아동 40명 가운데 만1세 미만이 13명(32.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영아인 만2세 이하 연령대는 19명(47.5%)으로 영아가 피해아동의 약 절반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대로 사망까지 이르는 피해가 아동 중에서도 가장 어린 영아들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망사례 피해아동의 가족유형은 친부모 가정이 19명(47.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부자가정, 모자가정, 미혼부/모가정 등 한부모 가정은 9명(22.5%)이다.
사망사례 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의 친부모인 경우가 37명(68.5%)으로 가장 많았다. 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유형을 살펴본 결과, 신체학대가 25명(46.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방임이 16명(29.6%)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2세 미만의 영아들은 어린이집 등 공적양육체계에 편입되지 않는 나이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가 많고,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반복되어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의 미래라고 일컫는 아동이 지속적으로 사망하는 현실에서 귀한 아동의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제언해 본다.
첫째, 영유아에 대한 폭 넓은 들여다보기이다. 지난해 경찰청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만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정부는 아동이 가정양육에서 공적 양육체계로 본격 진입하며, 본인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는 나이를 ‘만3세’로 보고 전수조사 대상의 기준을 잡았다.
하지만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만2세 이하로 영아가 피해아동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전수조사 대상을 더 어린 영아로 넓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공적 양육체계가 아닌 가정 내에서 돌보는 경우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동 양육수당 지급을 통한 대상자 파악과 들여다보기를 통해 아동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어른들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인식을 확립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은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으로 생명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자녀는 물건과 같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한사람의 인격체로 사랑해 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이와 같은 아동권리 이해와 존중을 위한 부모교육이 예비부모단계, 출산 전.후, 자녀의 생애주기에 따라 진행되어 아동권리가 존중받으며 긍정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할 것이다.
태어난 모든 아동들이 공적 양육체계와 가정 내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아동보호체계가 더 견고하게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위해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고 이것이 귀중한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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