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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투자란 투자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기업의 재무적 요소와 함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 Environmental),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이하 ‘ESG’) 등 고려하는 투자로서, 장기적인 수익을 높이고 위험을 낮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2006년 국내주식 책임투자형 위탁펀드 운용을 시작으로, 2009년 책임투자에 관한 글로벌 기관투자자 협의체인 PRI(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에 가입하는 등 책임투자 활동 도입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15년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ESG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2018년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도입 등을 통하여 수탁자 책임 활동에 대한 체제를 정립하였습니다. 2019년「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수립 등을 통해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의 범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란 국민연금이 충직한 집사(steward)로서 자금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투자한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은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및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각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포함하여 중장기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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