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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신축) 및 주택임차대부 지원대상자는 대부대상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가 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수권자입니다.
주택구입대부를 포함한 주택대부 지원대상은 대부대상자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대부대상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로서 대부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 별거중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별거중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대부대상자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가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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