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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교육지원은 대학까지로 대학원에 대한 수업료 등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보훈복지공단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여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에게 보훈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르면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해당과정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는 수업료 등을 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학원 석·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성적이 우수한 국가유공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상반기(1학기-4월)와 하반기(2학기-9월)에 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취학관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훈장학신청자 중 ‘대학원 장학 선발 우선순위’에서 정하는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합니다.
※ 2022년 기준 학기당 115만원까지 지급하되 본인납부금 범위에서 지급되며 보훈장학생 선발 공고는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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