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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정정태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기고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10월 14일(금)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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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국민연금 제도 시행 34년 만이며, 2014년 12월에 400만 명을 넘은 지 7년 5개월, 2020년 4월에 500만 명을 넘은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이러한 수급자의 급속한 증가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주변에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든든하게 맞이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면서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현실적인 생활고에 매월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납부를 기피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 근로자(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 대상인 경우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내야 하기에 그에 따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인 국민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다소 미흡하였기에 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장기간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으로 다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이런 분들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더욱 절실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가입자들이 보다 폭넓게 국민연금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그동안 영세사업장에만 적용된 보험료 지원이 지역가입자인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번 지원제도로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한 지역가입자가 보헙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월 최대 4만 5천 원)를 최장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 방문·우편·팩스를 통해 가능하다.

공단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10-10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가능한 모든 국민이 ‘1개월 이상’ 가입하고 가입자는 최소 ‘10년 이상’ 가입해 월 ‘1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

인생 100세 시대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필수이며 그 기본은 바로 국민연금이므로, 국민연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든든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길 당부드린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와 전국 공단 지사에 문의주시기 바란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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