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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는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가 실시되며 국가유공자 유?가족은 보훈병원 진료 시에만 감면혜택이 있으며, 일반병원에서 임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의료비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국비진료대상자인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대상상이자, 5.18민주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일반병원에서 ①보훈병원장으로부터 전문위탁진료 승인을 받은 경우 ②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지청에 14일 이내에 통보한 경우 ③보훈지청에서 통원진료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Q2) 국가유공자 등 그 유족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증(1종) 발급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증(1종) 발급대상은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면서 동일 주민등록표상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으로서 일반가구의 경우 보건복지부 소득, 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급되며, 취약가구(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된 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될 경우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배우자 및 30세미만 미혼자녀(취업한 경우 제외)는 보장 가구원에 포함되어 의료급여증(1종)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급여증(1종)의 발급기준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소득인정액 기준과 소득재산조사 방법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보훈(지)청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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