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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방법은 가점취업과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이 있으며, 보훈 특별고용에 따른 취업지원을 받거나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택일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에 의한 가점취업은 공무원, 업체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때 각 과목별 만점에 대해 가점을 받으며,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발급, 또는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 어디서나민원(FAX민원), 정부24(인터넷)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훈특별고용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은 기업체, 국가기관 등에 취업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취업알선 또는 추천하는 제도로써, 취업지원을 희망할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희망하는 기업체(국가기관 등)가 소재하는 보훈(지)청에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취업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보훈관서에 비치한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추천신청서와 이력서 1통을 작성하여 취업희망신청자가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적성과 능력, 희망하는 업체와 직종 등에 관해 취업담당공무원과 상담을 실시합니다.
신청서는 주소지·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27개 보훈(지)청 중 1곳에만 제출할 수 있으며, 취업희망 지역을 옮기고 싶을 때에는 취업희망신청서 제출 보훈(지)청에 전화 등을 통하여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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