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국회의원 한병도 | | ⓒ 익산신문 | 제21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다. 전반기 2년을 돌아보면 아쉬움도 없지 않지만, 총선 당시 시민께 약속드린 큰 입법 과제를 처리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대표발의한 ‘익산을 살리는 3법’이 국회를 통과해 익산의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할 기틀이 마련됐다.
주요 입법과 함께, 지난 2년 동안 익산시의 국가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5년 익산시 국가예산은 6,179억원이었고, 5년이 지난 2020년 국가예산은 7,152억원이었다. 5년 동안 약 1000억원의 예산 증가가 있었다.
그러나 정치권과 익산시청의 노력으로 2021년 국가 예산이 8,042억원으로 2020년대비 12.4% 증가한데 이어 2022년에는 9,068억원으로 2021년대비 12.8%가 증가했다.
다시 말해 2015~2020년 5년간의 국비증가액이 1,000억원인데, 지난 2년 동안 매해 1,000억원씩 증가한 것이다. 익산시청과 익산시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들까지 똘똘 뭉쳐 중앙에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이 성과로 나타났다.
다시 입법으로 돌아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필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이른바, ‘지방도시 인구감소 위기지역 지원법’이 통과됐다.
이 법은 국가가 인구감소로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속되는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을 지켜보며 범국가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소 소신이 반영된 법이었다.
많은 의원들이 이 법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었다보니 빠르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곧장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작년 10월 행안부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향후 10년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마찬가지로 필자의 대표발의로 올 5월 통과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익산 3법’ 중 두 번째 법안으로 인구감소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은 인구감소 지역 지원체계 구축과 범국가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규정해 앞서 통과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이 법은 지방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기반을 확충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은 ‘익산 3법’의 방점을 찍을 법안이다. 이 법을 통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해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부금을 수령한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고, 국가는 일정 부분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일본은 지난 2008년부터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지방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 또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지방재정 확충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입법의 완성은 성공적인 제도의 안착과 운영일 것이다. ‘익산을 살리는 3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꼼꼼히 협의하고 준비하겠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등 추가 입법 과제가 남아있다. 국회는 후반기 국회의장이 선출됐고 금명간 국회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후반기 국회에서도 익산을 살리는 입법 활동에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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