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익산원예농협 상임이사 오석원 | | ⓒ 익산신문 | 푸드플랜(Food Plan)은 로컬푸드 순환을 통해 먹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과정을 연계하는 ‘지역단위 먹거리 종합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자급률 제고, 생산기반 유지, 수요확대 등을 추구하고 있다.
더불어 취약계층의 굶주림, 탄소발생 등 시장에서 다루기 어려운 사안을 공공의 영역에 포함하여 폭넓게 다루고자 하는 정책이기도 하다.
먹거리 문제는 지방자치 역사가 오래 된 미국 시애틀, 캐나다 토론토, 영국 런던, 스웨덴 코펜하겐 등에서 먹거리 공공성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시작됐다.
국내의 경우에도 ‘국정5개년 계획’에 ‘국가 및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계획 발표에 이어, 「지역단위 농업·농촌 발전 계획」 수립을 지자체의 의무규정으로 하면서 2018년부터 본격화 되었다.
이처럼 먹거리 문제가 국내외적으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고 있는 바, 새로운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성공적 정착을 기원하면서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로컬푸드 선순환체계 구축이다. 푸드플랜의 기본은 로컬푸드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통상 100마일을 기준으로 로컬의 기준을 정의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군을 기준으로 하면서 시도까지 확대하기도 한다.
이는 식재료의 이동거리를 단축시키면서 과다한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탄소제로시대에 부응하기 위함이기도 한다. 따라서 지역생산·지역소비 정책은 ‘평생평소’운동 즉, ‘평택생산’, ‘평택소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둘째, 지역농산물의 연중공급체계 구축이다. 농산물은 특성상 환경에 따라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생산시기를 달리하며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생산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서울 가락시장에 집합하여 경매 후 전국 각 지역의 소비처를 향하여 배송된다. 이는 유통비용 과다와 탄소저감 시대에 맞지 않은 유통구조이다.
이러한 역물류 현상 해결을 위해 작물의 파종시기와 생산시기를 조정하여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자와 합의가 필요하고, 소비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계약재배와 생산비 보장제도이다.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계약재배가 필수이지만, 계약이행 여부는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가능하다.
농산물가격의 등락은 매년 반복적으로 있어 왔고, 가격 등락에 따른 ‘열매’는 산지수집상의 이익으로 돌아갔지만, 그 손실은 고스란히 생산자인 농민이 감당해야 했다.
따라서 생산자가 가격등락 결과 수년 간 평균가격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가격을 기준으로 계약가격을 책정하고 계약이행은 의무사항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과부족 농산물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소비에 필요한 양 만큼 계약재배를 하지만, 과잉 생산 농산물의 처리방안과 부족한 농산물에 대한 긴급조달방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개별 농가단위에서는 과부족 농산물을 책임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조직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존 농축산물 유통시설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 농축산물 유통시설은 농업법인이든, 협동조합이든 대부분 국고와 지방비 보조형태로 설립되었고, 운영 목적 또한 농민편익제공이라는 공공의 영역으로 다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또한 유통시설의 운영도 농민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과거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시설유지의 존폐여부를 가름하는 바, 편의에 따른 신규설치는 동일기능 중복투자일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어렵게 출범한 푸드플랜 정책이 전국적으로 들불처럼 번져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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