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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소규모사업장을 운영 중인데,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 저v 임금 근로자(월 소득 230만 원 미만)가 근무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2년 04월 22일(금)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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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에 근로하는 분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기준소득월액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 사용자 제외)는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뿐만 아니라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월 직전 3개월 이내에 지원신청 사업장의 취득신고일이 있으면 가입이력에서 제외하고 판단)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00만 원인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입사한 경우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인 180,000원이며 이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씩(90,000원)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을 받는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연금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받게 되어 각각 18,0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소득이 23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

보험료 지원은 별도로 현금 지원이 아니며 당월분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익월 10일)까지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당월분 지원금만큼을 차감하여 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약 미납(과소납 포함)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성실 납부를 유도하여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사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보험료를 지원받으려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 또는 국민연금 EDI (https://edi.np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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