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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독립유공자의 국립현충원 이장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유족 등 후손 간 합의를 거쳐 묘소 소재지 보훈관서에 이장신청서, 제적등본, 배우자 합장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제출하시면, 관할 보훈관서는 제출서류와 묘소 진위여부, 유족을 확인하여 이장 지원 여부를 판단하고 국립현충원에 요청하여 이장을 추진하게 됩니다(연중 수시 신청 가능)
국립현충원에서 이장을 완료하고 관할 보훈관서로 통보하면, 관할 보훈관서는 이장에 소요된 비용을 기당 50만원 지원하게 됩니다.
다만 묘소단장비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묘소단장비를 지원받고 3년 경과 시에 이장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Q2)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도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독립유공자로 포상 받으신 분은 보훈처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국립현충원으로 이장이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또는 묘소 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 이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3) 현충원 안장자를 집 근처 호국원으로 이장할 수 있는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2항에 따라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은 가능하나,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으며, 국립묘지 간 이장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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