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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주들이 1월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 | ⓒ 익산신문 | | 수년동안 지지부진을 면치못하다 착공을 앞두고 환지절차가 진행중인 익산시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일부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부송 4지구 주민비상대책위(위원장 소재풍) 소속이라 밝힌 토지주 7~8명은 이달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 22일로 예정된 부송4지구 환지 추첨 즉시 중단과 권리금액 및 환지방식에 대한 토지소유주와 협의 진행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토지평가협의회의 소집절차 및 협의회 구성의 부당성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의 모순 △체비지의 불명확한 산정 내역 △부지내 상가운영 주민들에 대한 부당한 영업보상 △환지방식에 대한 부당함 등을 주장하며 익산시에서 전북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 변경 사유를 설명하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사업시행자인 전북개발공사와 익산시 측은 즉각 조목 조목 반박했다.
먼저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토평협) 개최에 따른 토지소유자 대표에게 ‘시행규정’과 ‘시행세칙을 당일 배포한 것은 안건의 특성상 사전에 배표 및 유출이 불가한 자료이고 충분한 검토 및 질의 응답시간을 갖고 심의 원안가결한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  | | | ↑↑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는 부송4지구 전경. | | ⓒ 익산신문 | | 토평협을 11~15명으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 12명으로 한정해 토지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항변에 대해선 시행규정에 따라 13인으로 구성했으며 토지주의 의견 또한 동등한 위원의 의견으로 반영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또 주변시세를 반영하지 감정평가액·감평가액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이의이신청 등 협의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올해 1월 4일께 개별통보 및 환지신청 안내공문을 발송했으며 감정평가에 대한 정당한 이의신청의 경우 재평가 후 환지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협의없이 환지 권리금액 따른 다른 자리 환지방식 적용의 부당성 지적에 대해선 토지소유자 본인의 자신의 권리가액의 한해 원하는 위치를 선정하고 다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 추점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키 위한 것이라는 것.
특히 전북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것은 익산시의 재정상황 및 인력확보 상황 등의 문제로 전북도의 승인을 받아 이뤄졌고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비의 7%인 46억원을 사업관리비로 책정했다며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는 주장을 부인했다.
한편 부송4지구 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계획됐으나 2009년 준공된 배산택지개발지구와 제3산단 등에 조성된 주거 및 상업용지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과잉공급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개발계획 용역을 중단됐었다.
우여곡절을 겪은끝에 각종 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초순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졌고 올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환지 절차를 밟고 있다.
부송동 재생자원센터 주변 약 29만㎡ 면적을 주변의 주거와 생활환경을 개선을 목적으로 주거용지·상업용지·공공시설 용지 등으로 개발하게 되는 부송4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제3·4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정주여건 조성과 익산지역 집값 안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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