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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사업 사기피해가 잇달아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마동 주공 1차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이하 마동 주공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100억여원이 넘는 가입비 사기 피해를 주장하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익산시 마동주공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일부 조합원과 법률대리인 등 10여명은 12월 28일 익산시청에서 '재건축인양 속여 조합원들을 모집해 가입비 전액을 탕진한 마동재건축지역주택조합추진위를 처벌하라‘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날 “지난 2019년 마동지역주택조합 추진위가 구성돼 업무대행사를 통해 마치 지역 유력 건설사가 시공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400여명이 넘는 조합원(아파트를 소유한 지주 조합원 120여명 포함)을 모집 가입비(500만~3000만원) 명목으로 100억여원이 넘는 돈을 착취한 지역주택조합 사기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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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계약 당시 대행사 영업 담당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 가입과 관련된 계약서에 대해 설명받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재건축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인토록 해 재건축으로 알고 조합원에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보장 보험증서 내용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 원금 납인 금액 3,000만원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허위로 말하며 보험증서를 발부해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2~3개월 후면 조합설립인가 나고 이후 2~3년 정도면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진척된 것은 하나도 없고 조합원 납입금 100억원 이상을 다 소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돈의 세부 지출내용도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자기 집 한 채를 마련하고 픈 선량한 사람들의 꿈을 교묘히 이용해 처음부터 자신들의 뱃속만 불리려 한 행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관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비상대책위를 지난 6월 구성했으며 추진위원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사법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최근에는 피해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익산시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익산시는 마동주공 1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와 업무대행사를 허위광고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상태이고, 피해상담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같은 비대위 사기피해 주장과 관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사측은 “조합 창립 총회 후 시공사 선정이 무산되면서 이 같은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 100억원 조합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분양사무실)현장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마동 주공1차 아파트는 지난 1980년 지상 5층 15개동 610세대 규모로 건립됐다.
마동 주공1차 아파트를 두고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과 별개로 아파트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재건축사업이 추진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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