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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원 의정비 2,961만원 확정
심의위, 재정자립도 등 감안 결정금액 통보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6년 05월 04일(목)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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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의원 의정비가 연봉 2,961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익산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정)는 지난 25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의원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320만원과 월정수당 1,641만 6,000원을 포함해 총 2,961만 6,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의정비 산정기준은 의정활동비의 경우는 현재 수준을 지속유지하고, 지방의원 유급제도운영지침 규정과 관련해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재정능력(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 적용했다.
이로써 익산시의원들은 지난해 2,120만원보다 39.7%가 인상된 연봉을 받게 됐다.
앞으로 익산시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결정금액 통보에 따라 관련조례의 개정을 통해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의정비 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지난 3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총 4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의원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27일 현재 익산시의원 의정비 규모는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41위이며, 전북 14개 시ㆍ군 가운데 전주와 진안군 다음인 것으로 통계됐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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