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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반환일시금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아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찾을 수 있나요?
v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60세 도달시 10년간 또는 사망 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v 2018년 1월 25일 개정법 시행 이후 만 60세에 도달하거나, 시행일 당시 종전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건부터 적용(종전법 적용 대상의 경우 60세 도달시 5년간 다시 청구 가능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1년 10월 08일(금)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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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한 경우(2007년 7월 23일전에 60세에 도달하고 2007년 7월 23일 이후 사망한 자도 포함)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이주, 국적상실 사유로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 후 5년간 청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2007년 7월 23일 이후 60세 도달 또는 사망 시 다시 반환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이주로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었는데 5년 이내에 청구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향후 60세에 도달하면 10년 이내에 다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된 기간도 납부기간에 포함되어 연금액 산정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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