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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수업료 등의 면제(일명 보훈장학금)는 대학 내 여러 장학금 중 하나에 해당하고, 대부분의 대학은 성적우수 장학금과 법에 의한 장학금의 이중수혜를 학칙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국가유공자법에 의해 국가유공자 자녀로 수업료 등을 면제받을 수 없고, 면제 받은 수업료 또한 환급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보훈대상자의 면학을 장려하기 위해 2011학년부터 성적우수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면제받은 학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타 대학에 편입학 또는 재입학하는 경우 수업연한 내에서 면제받지 않은 학기를 추가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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