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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등급은 병상일지 및 진단서 등에 근거하여 전문의사가 면담·검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판정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입거나 발생한 질병(인정 상이처)에 대하여 보훈병원 전문의가 병상일지 및 진단서, 정밀검사 자료 등을 토대로 상이등급 소견을 작성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병원 신검의 소견 및 관련 기록 등을 토대로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상이등급구분표, 신체 부위별 상이등급결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최종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상이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그 최종진단서만으로 신체검사 없이 상이등급을 판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엽제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기재한 경우에 한함), 정밀검사 자료(악성종양의 경우 조직검사 결과지 등)로 상이등급 판정이 가능한 경우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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